화장지원금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관외 화장장 시설을 이용 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화장비용 영수증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청구자 통장사본 1부
화장지원금은 보통 50%에서 70% 사이를 장례가 끝난 후 사망신고와 함께 지자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청구합니다.
화장지원금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관외 화장장 시설을 이용 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화장지원금은 보통 50%에서 70% 사이를 장례가 끝난 후 사망신고와 함께 지자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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