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두고 갑자기 사망한 경우와 같이 미리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녀들에게알려줄 기회가 없어 돌아가신 부모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자신이 상속받은재산을 찾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은 크게 예금, 증권, 보험, 신탁 등의 금융자산과 토지 즉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윳돈을 은행이나 보험사에 넣어두어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모든 은행과 보험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거래사실을 확인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이 생전에 갖고 있었던 금융자산 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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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각기관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재산을 확인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예금, 대출, 등의 금융거래 사실을 모른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여신금융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 등) 농수협 등의 거래내역을 한꺼번에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사망자의 제적 또는 호적등본과 사망진단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제적등본에 사망사실이 등재되어 있다면 사망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대리인이라면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는 서울의 여의도 금감원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대 광역시 금감원 지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이곳에 방문해서 조회신청서를 접수하면 각 금융기관이 거래여부를 조산 뒤 상속인에게 통보하여 줍니다. 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신용카드, 가계당좌 거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도 가능합니다. 통상 3~15일 정도 걸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할 수 없는 금융거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의 예금거래는 금감원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우체국예금은 우체국,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은 신협중앙회 등으로 가면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적 또는 제적 등본과 사망진단서,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해야합니다.
2.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찾으려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전국 어느지역에 있는 땅이라도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소유여부나 위치를 모르고 잇는 땅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면 전국단위의 토지정보를 검색 할 수 있고 이름만 알고 있어도 전산자료을 뽑아줍니다.
상속, 금융, 부동산 관련 전문 법률자문을 도와드리는 법무/손해사정 법인과 협력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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